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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8일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26 일대 ‘용두1구역(2지구, 3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이 지역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2개 지구 모두 건축물의 주 용도를 ‘업무·판매’에서 ‘업무·주거’로 변경하고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였다.
이어 층수 제한도 완화돼 기존 24층 이하에서 ▲2지구는 27층 이하 ▲3지구는 28층 이하로 변경됐다. 단 건축물 높이 90m는 유지된다.
또 이번 변경으로 ▲2지구에는 공동주택 299가구, 오피스텔 171실 ▲3지구에는 공동주택 288가구, 오피스텔 120실을 건립하게 됐다. 이 중 전체 연면적 15%에 해당하는 155가구(2지구 76가구, 3지구 79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소형주택(60㎡이하) 공급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 출발하는 젊은 층에 대한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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