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소상공인법 제24조1항 제1호의 ▲소공연 회원 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1호)했다.
또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소공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3호를 신설해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 제3호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소공연 비대위는 11일 오전 이원욱 의원실을 항의방문하고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2호을 개정해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 소공연 비대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회원 자격이 없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 한사람을 위한 법안 발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2014년부터 주장해 왔던 거다”며 배 회장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대형 직능단체들이 소상공인단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소공연 비대위 소속 소상공인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이 공청회 절차 등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없이 발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의원실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 보면 법안 발의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개최한 기록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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