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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04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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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문성 보완·투명한 정비사업 기대”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지난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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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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