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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2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남성심병원은 신대방역 북서측 약 600m 지점에 위치하고 지난해 7월 지하 6층~지상 7층의 건축물 2개 동이 사용승인을 득한 곳이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중 병원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정됐던 건축물 지정 용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병원 내 편의점 및 제과점과 같은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이용객 및 환자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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