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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 日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 제기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22 17: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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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한국 내 자회사 업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 선고 받은 자 롯데홀딩스 이사직 맡고 있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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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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