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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28일 EU집행위가 한국산 ‘페트(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8일자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1월 이후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EU의 조치가 이번에 종료돼 국내 ‘페트’의 대 EU시장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는 음료수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EU의 이번 종료조치는 그간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 이뤄낸 성과.
경과는 한·EU 공동위(2009년 2월, 2010년 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09년 1월, 2010년 6월), EU집행위 접촉(2010년 2월, 3월) 및 양자협의 계기 등으로 진행돼 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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