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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보상금’ 지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17 12: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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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상 휴업 점포 하루 1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2일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전화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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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2주 1회 전문 업체 소독 등의 지원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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