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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10m 이상 굴착 시 감리원 의무 상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14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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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다.

우선 굴착공사 등에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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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했다.

이어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을 완화했다.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김상문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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