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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3-31 11:01 KRD7
#코로나 #군포시 #주민세 #한대희 #소상공인

업소당 5만5000원…별도의 신청 없이 시 직권으로 감면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소상공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군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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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만5000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시 직권으로 감면된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시는 확진자, 확진자가 속한 세대주 등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1만400곳이 6여 억원의 지원 효과를 받고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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