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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50만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30 1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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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30일 장수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2018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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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대상 소상공인에게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를 지원한다.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31일까지며, 희망자는 해당 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매출액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실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장수군 관계자는"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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