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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의견 청취 19일부터 예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8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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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1 기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383만 호로 지난해 1339만 호 대비 3.3% 증가했다.

공시대상 주택을 가격별로 살펴보면 ▲시세 9억 원 미만 1317만 호(95.2%) ▲9억 원 이상 66만3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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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253만 호 ▲부산 102만 호 ▲대구 63만7000호 ▲인천 90만9000호 ▲광주 43만8000호 ▲대전 40만1000호 ▲울산 31만8000호 ▲세종 11만5000호 ▲경기 379만 호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율은 지난해 대비 5.99% 증가했다. 공시가는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종전 고점 2016년 5.97%).

가격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 2.87% ▲9억 원 이상 16.39%다.

지역별로는 ▲서울 14.75% ▲부산 0.06% ▲대구 -0.01% ▲인천 0.88% ▲광주 0.80% ▲대전 14.06% ▲울산 -1.51% ▲세종 5.78% ▲경기 2.72%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해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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