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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전 회장은 부당대출 재판, 현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다.
먼저 노량진1구역 촉진계획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촉진계획변경으로 최고 33층, 임대주택 547가구를 포함한 전체 2992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소형주택(60㎡이하)은 1827가구고, 임대주택은 547가구다.
신정구역 촉진계획은 조건부가결 됐다. 이번 가결로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됐다.
상봉7구역 촉진계획은 수정가결 됐다. 망우지역 중심이번 계획으로 주거시설 비율을 89.3%까지 높여 지하 7층~지상 43층 규모 931가구(공공임대 172가구 포함, 오피스텔 56실)를 세우게 됐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로 확보해 전량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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