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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부터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2 13: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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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LH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 별 응급대응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이번 설치 의무화 배경에 대해 ▲급성 심정지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고 ▲건설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2세고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정지자에 응급처치시 생존확률이 3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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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 조성 및 조경공사 등 상대적으로 큰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가 각각 설치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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