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정보 지자체에 제공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11 09:56 KRD7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정보 #지자체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한국감정원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 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대란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이, 지난달에는 폐지 수거 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 정보, 수거 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 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G03-8236672469

지자체에서는 감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은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자료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함은 물론, 이와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원이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로 3월 현재 1만6830단지 1004만4606가구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