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2월 7일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의 경우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토록 하고 있는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 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 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경·공매 낙찰가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더해 ▲법인장부상 가격을 추가했는데 이는 법인장부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다만,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방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는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의 경우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해 건축비 가산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의 경우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실제 소요비용이 분양가로 제대로 인정받게 돼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돼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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