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중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 장애인이며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다.
자립 생활가정 퇴소자, 자립 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 연령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6000만 원이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48억 원이며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 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절차는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대상자 최종 확정(서울시)→입주희망주택 물색(대상자)→해당 주택 지원 여부 결정(자치구)→임대차계약 체결(자치구), 보증금 지원(서울시) 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억9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 가격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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