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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국회 상임위 통과…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확대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04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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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일명 태호·유찬이법이라고 불리던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중 하나인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강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5월 인천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8살 동갑내기 김태호 군과 정유찬 군이 숨진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19.6.27), 민주당 안민석 의원(’19.8.30), 미래한국당 한선교(’19.10.22)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 했다.

각각 대표 발의된 3개의 법안은 통합·조정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처음 대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비로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체육교습업은 현행법의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어린이 통학버스’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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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세부내용은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태호·유찬이법은 매년 반복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어린이생명안전법으로 불리는 5가지 중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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