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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미건설, 좌초됐던 지역주택조합사업 인수해 ‘이도 석미모닝파크’ 추진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02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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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동해 이도동 석미모닝파크 조감도 (이미지=석미건설)
동해 이도동 석미모닝파크 조감도 (이미지=석미건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석미건설(대표 심광일)이 사업 진행 중 좌초됐던 ‘동해 이도동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인수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승인받기에 성공해 ‘이도 석미모닝파크’사업을 추진한다.

석미건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일원에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총 410가구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당초 약 36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1월 31일 동해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업무대행사 관련 문제·택지비 과다지출·동해시의 주택시장 냉각·일반분양가 상승·시공사의 시공비 인상 요구·대출금 만기일 도래 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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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석미건설에서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석미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미건설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매각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조합을 원활하게 청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부지를 석미건설에 매각하고 석미건설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해 주고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 측은 일단 시공사로부터 시공 포기 확인을 받아내고 조합 총회 등을 거쳐 토지매각을 진행(2019년 12월 토지매각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당초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석미건설은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425가구(전용면적 59㎡, 84㎡)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최종 사업승인을 지난 1월 30일 동해시로부터 받았다. 이번 3월 중 착공해 약 2년 후인 2022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인 ‘동해 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임차인으로서)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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