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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 중개책임 강화…전상법 국회통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2-29 17:01 KRD7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전상법 #통신판매중개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9일 의결됐다.

개정안이 발효(공포 후 6개월)되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즉,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오픈마켓의 경우는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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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결제시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명확히 해 자동유료결제 전환 등의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절차로 가장해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무료 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결제되게 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워블로거 사례에서 보듯이 전상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밖에 할 수 없어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에도 소비자피해 억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기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포 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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