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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2월 임시국회 서한서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2-12 23: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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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12일 문 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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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 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됐다”면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는 국회가 담당해야할 기본임무다.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출하는 청원인 만큼 기간 내 충실히 심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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