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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팀, “부동산 투기, 확실히 근절할 것”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04 17:51 KRD7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서울시 #금가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 거래 중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의 이상 거래 사례 중 조사 가능한 601건 총 1333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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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덧붙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은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이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팀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 실시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 강화 ▲실거래 조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조사팀장인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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