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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오후5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게 된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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