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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주민등록정보 쉽게 못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05 18:04 KRD7
#행안부 #개인정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시 정보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반송 우편물 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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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은 빈번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금융회사의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박에도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고 현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가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증거서류 종류를 확대했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신청하면 보호를 받아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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