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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동향

BMW사태 후속조치 리콜제도 재정비안, 교통소위 통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19-11-25 18:10 KRD7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국토위 #교통소위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통소위(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BMW화재발생 후속 조치 법안을 심사했고 이 중 리콜제도 개선의 경우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작년 여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 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져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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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주차장의 일반적인 안전기준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도 통과됐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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