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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확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혹사죄 ‘18세미만’까지 상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10-31 15: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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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형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 신체에 위험한 업무와 관련 16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도록 하면 아동혹사죄로 처벌하지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규정에 맞춰 ‘아동혹사죄’의 범위를 확대해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법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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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의 경우 임산부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현행법 상 임산부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을 채우기 위한 법”이라며 “임산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합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 취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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