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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빅데이터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0-31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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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31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난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적 제도와 법적근거 마련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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