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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운영 미국‧영국‧독일 상시회기제도 채택…일본 등 정기회‧임시회 구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9-10-29 14:45 KRD7
#국회의사운영 #상시회기제도 #임시회기 #의장권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주요국의 연간 의사운영과 의장의 권한’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은 상시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는 회기제도 채택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주요국 의회 중에서 의사운영과 의사일정 결정에서 당파적 의장과 다수당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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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의 연간 의사일정은 사실상 내각이 결정하며 ‘정부안 우선심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일본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협의기구가 의사일정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독일·일본 의회에서는 정부의 회의소집권이나 정부안 우선심의권 보장 등을 통해 의사일정의 결정에서 내각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은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의 의사운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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