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민주평화당, 중앙선관위에 금품선거 기도 발본색원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29 13:51 KRD7
#민주평화당 #중앙선관위 #금품선거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출마예정지 노인정에 100만원 어치 상품권 제공”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평화당이 홍성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금품선거 기도에 대해 발본색원(拔本塞源) 할 것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출마예정지 노인정에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28일 MBN,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S노인정에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찾아와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00장을 건네주면서 김성주 이사장 이름을 거론하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G03-8236672469

또 홍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상품권 제공이 확인된 S노인정뿐이었는지, 다른 노인정들에도 광범위하게 살포되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자금의 출처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공단 돈이 이사장 쌈짓돈처럼 금품선거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국민연금공단 측이 거의 매주 지역구민과 지역단체장들을 줄줄이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 덕진구 봉사단체들에 대해 협찬금, 지원금, 장학금을 수시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100만원 어치 상품권 제공을 국민연금공단측이 인정하고 다수의 증언자가 있기에 이번 불법행위는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며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착수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