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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11년간 진행된 램버스와 소송서 ‘승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11-17 17: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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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11월 16일(미국시각) 승소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4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달러(13조6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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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무려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해 왔다. 최종적으로 11월 16일에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 9대3의 표결로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연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해 11년간 진행된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했따.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 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올해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특허소송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회사와 소비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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