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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수가 2.5% 인상…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6 15:09 KRD7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료 #보건복지부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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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하지만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20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20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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