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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檢, 감찰 시스템 미흡” 비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08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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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표창원 국회의원. (NSP통신 DB)
표창원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난 2015년 검찰 내부에 서울 남부지검의 A부장검사가 소속 부원인 B여검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A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했지만 A부장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 했고 퇴직수당까지 수령했다.

같은 시기 역시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는 C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C검사 역시 의원면직 처리되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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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비위를 저질러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사직서가 수리된다거나 명예 퇴직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위사실 은폐’가 계속되는 건 검찰을 감찰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수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 내부에서 하도록 돼 있어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표창원 의원은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분도 안 받고 검찰을 떠난 A검사, C검사 건은 같은 부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임돼 공직을 떠난 전라북도의 고위 공무원과 비교되는 사례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의 예규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를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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