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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대한항공(003490)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동체 결함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4일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구조부에 균열 발생 사례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대상항공기의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 발행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737NG 계열 항공기는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차 총 150대다.
한편 점검 주요내용은 동체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Frame Fitting)에 대해 균열여부 확인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항공사 등은 항공기별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균열이 발견될 경우 제작사의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후 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사가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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