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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또 같은 주식차명거래 위반에 다른 처분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30 15:35 KRD7
#증선위 #주식차명거래

김선동 의원, “증선위 처분기준 점검 필요하다” 지적

NSP통신-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증선위)가 똑 같은 주식차명거래 위반자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려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으나 증선위가 79명은 과태료 처분하고 8명은 자체 징계만 실시하며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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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선동 의원실)
(김선동 의원실)

한편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로 이를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돼 있어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증선위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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