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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문서 위·변조 국가 되나…경찰, 5년간 사문서 위·변조 6만 9638명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9-26 19:02 KRD7
#대한민국 #사문서 위·변조 #경찰 #홍철호

홍철호 의원,“위·변조 범죄자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SP통신-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숫자가 6만 9638명으로 집계되며 대한민국이 사문서 위조 국가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231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6만 9638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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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사문서 위·변조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체계로 연결돼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범행가담자와 고도의 위조수법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사문서 위·변조 범죄와 관련한 첩보입수, 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 접수시 엄정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죄 근절을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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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가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5551명, 2016년 1만3931명, 2017년 1만1968명, 2018년 1만 1865명 등 최근 5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기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문서위조’라는 글을 게시해 취업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30~50만원을 받고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피의자를 검거된바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암 환자 명의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위암 진단서를 취득하고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장한 뒤 보험금 3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경 인터넷에서 검색한 출입카드 도안에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출입카드를 위조한 피의자를 입건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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