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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없는 ‘대물림 부’ 철저차단…5가지 사례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3 14:51 KRD5
#국세청 #부 대물림 #추징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 원을 추징하면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철저히 차단하기 불법행위 5가지 사례를 발표 했다.

첫번째 사례는 A사 사주 김 모씨는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설립 A社와 국내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주회사 AA사의 지분을 X펀드에 저가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축소신고해 A사와 국내 관계회사의 법인세를 탈루 했다.

이후 X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변경해 아들이 사실상 해외지주회사인 AA사의 지분을 소유해 경영권 편법승계 및 증여세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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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세청은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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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B사의 사주 정 모씨는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B사를 통해 투자자금을 송금한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뒀으나 우리나라에는 원금만 송금하고 투자소득은 페이퍼컴퍼니의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해 관리함으로 소득세를 탈루 했다.

또한 해외예금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처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아내에게 편법 증여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는 향후 상속·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로 보고 사전 차단 했으며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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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사례는 C사의 사주 박 모씨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미리 회피하고자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설립한 버진아일랜드(BVI)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다.

그리고 이 구조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른 배당 등 해외발생 소득을 근원적으로 국내에서 신고 누락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해외 예금계좌에 예치하면서 별도 관리 했다.

따라서 C사는 국내 위장계열사의 지분을 상기 BVI의 페이퍼컴퍼니에 양도하고 국내 C사가 일감몰아주기 이후 배당소득을 동 페이퍼컴퍼니로 부당 이전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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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사례는 의류를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D사의 사주 이 모씨는 사전상속과 해외소득 은닉을 위해 홍콩에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다시 타인명의로 위장한다.

이후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본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해외 생산 공장의 주주로 등재해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다.

D사와 사주 이 모씨가 국내에서 해외공장의 생산?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으나,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가 생산·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위장해 대부분의 소득을 홍콩으로 이전?은닉한 뒤 국내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홍콩에 은닉된 자금은 자녀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또 다른 해외 생산 공장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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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사례는 상속인 홍 모씨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타인명의를 빌려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뒤 수탁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매각대금 수백억원은 타인명의로 설립한 10여개의 해외페이퍼컴퍼니에게 투자 목적으로 분산 송금하도록 시킨다.

이후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주주를 상속인 홍 모씨의 명의로 바꾸는 등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홍 모씨에게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이 귀속되도록 하여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외자산 은닉 또는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현재 면밀한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 또는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를 중점적으로 세금탈루 혐의를 집중 분석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 3일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파견조사 등 강화된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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