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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제 개편 추진…서민생활 안정 촛점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10-18 11:22 KRD7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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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퍼마켓과 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50%)보다 25%포인트 확대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각각 현행보다 50%, 25%를 낮춰 적용한다.

또한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도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 역시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서민 생활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도 신설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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