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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6-05 12:26 KRD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회구성원 #분기별지급 #은수미

30일까지 만 24세 사회구성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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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을 경기도 거주 일수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로 확대하려고 도가 조례 개정 추진 중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7월 20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하고 성남 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370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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