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WHO의 게임 질병 분류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전망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19-05-27 08:26 KRD7
#WHO #게임 #질병 #문체부 #장애

(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WHO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 25일(현지시간)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빈도, 시간 등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고 이에 따라 게임이 다른 관심사 혹은 일상 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짐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이 12개월 이상 명백하게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각국에서 반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G03-8236672469

국내 도입 시기가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및 게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강화(셧다운제의 확대, 게임중독세 신설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갈 경우 게임산업의 장기적 정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게임산업의 반발과 게임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WHO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또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따라서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슈이다”고 전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