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8월 21일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보도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망사업 입찰의혹과 관련해 모강인 청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안전망사업 입찰기간과 관련해 실제로 해경의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해경이 입찰기간을 한 달 동안으로 제한해 A업체에게 입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기술만 갖추면 공고기간 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규성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2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한 “모 청장의 답변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망사업의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KCC(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는데 한 달,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장비인 BMT(평가장비)는 준비하는 데만 최소 5개월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경이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한 달 동안 해경의 입찰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KBS 취재파일 4321보도에서도 KCC인증 기간과 관련해 KCC 관계자 증언 녹취상에서도 “시험이 20일 정도, 25일간 지정시험장에 가서 시험하죠”라고 소개해 실제 KCC의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비안전망사업 입찰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해경의 입찰조건은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A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입찰이다”고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는 “ 이미 해경으로부터 입찰을 받은 A업체는 공고가 나기 2개월 전인 1월경에 5개월에 거처서 준비한 BMT(평가장비)을 KCC로부터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며 “해경의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은 KBS취재파일 4321 보도처럼 입찰비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관계자는 “이는 해경과 A업체가 사전에 입찰정보에 대해 교감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해경이 제시한 한 달 동안의 입찰기간에 최소 5개월이 소요되는 입찰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해경은 사업 관련해 “입찰절차상 문제, 특혜 및 담합 의혹 등에 대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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