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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현대차 등 총 6만2509대 차량 리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11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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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현대차 등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은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의 경우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2월에 제작된 AMG C63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20조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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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고 이로 인한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벤츠는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GLA 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 시 머리지지대의 지지·보호 기능이 감소돼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Gate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718 박스터 19대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911과 718 박스터는 지난 1일부터 리콜이 진행 중이며 이외의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포르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제한기준이 위반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 5만4161대에 대해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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