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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한온시스템’ 공정위 신고…“하도급법 위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09 11:35 KRD2
#한온시스템(018880) #현대기아차 #현대차하도급업체 #현대차협력사 #자동차산업하도급
NSP통신-(가운데)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과 (가운데 우측 옆)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가운데)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과 (가운데 우측 옆)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와 함께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018880)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 접수한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에 한온시스템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사유 중 하나로 2차 협력사인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금속 틀)의 생산시간을 한온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단축 강요한 것을 꼽았다.

추 의원은 “한온시스템이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켰다”면서 “한온시스템은 하도급법 제8조와 제13조를 위반했다”고 공정위 신고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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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은 “그동안 한온시스템과의 소송으로 인해 공정위에 한온시스템의 불공정거래를 신고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났지만 판결 과정 중에 한온시스템 측이 갑질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이를 토대로 당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공정위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NSP통신-(우측 3번째) 추혜선 의원과 (우측 2번째)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 (좌측 3번째) 서보건 변호사 및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우측 3번째) 추혜선 의원과 (우측 2번째)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 (좌측 3번째) 서보건 변호사 및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효경 기자)

실제로 2차 협력사인 대진유니텍은 2011년부터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와 특별한 문제없이 거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5년 한라공조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인수돼 한온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꾼 이후 대진유니텍은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으로부터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금형 생산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시설변경 등의 모든 비용을 대진유니텍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한온시스템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 2억7000만원의 일괄감액을 대진유니텍에 요구했으며 대진유니텍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한온시스템은 금형 제작 발주를 중단했고 대진유니텍은 5000만원의 부품대금 감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송윤섭 대진유니텍 대표는 이 같은 한온시스템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한온시스템 측에 납품중단을 선언했고 두 회사는 이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 3월 14일 송 대표는 공갈죄로 대법 확정 판결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송이 진행돼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당시 협력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생산라인을 끊겠다며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최종 판결로 상대측(대진유니텍)의 협박이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된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의 판결에 대해 추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특경법 위반(공갈)죄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고 있다”며 “형법학자들은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고문변호사인 민변의 서보건 변호사(법률사무소 다름)는 이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 시 공정위 측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확대해 줄 것을 더불어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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