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칼럼
EU당국, 폭스바겐·벤츠·BMW 불법 ‘배출가스 기술적 담합’ 철퇴(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EU당국이 최근 디젤 차량에 장착하는 요소수탱크 크기를 축소하고 이미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을 연기키로 담합한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의 불법적인 ‘배출가스 기술적 담합’에 철퇴를 가했다.
앞서 벤츠 등 독일 자동차 5사는 지난 2017년부터 ‘배출가스 기술적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EU당국에 의해 ▲디젤 차량에 장착한 요소수탱크 크기를 정상보다 훨씬 작게 줄이기로 합의한 것과 ▲휘발유차량에 개발 완료된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OPF(Otto Particulate Filter)의 장착을 뒤로 미루기로 합의한 불법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EU당국은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이들 독일 5사에 불법담합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발표했다.
따라서 EU당국은 앞으로 불법담합 결론에 대한 독일차 5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각 회사에 전 세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미 개발 완료된 OPF를 가솔린 차량에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이 적발됨으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글로벌 매출액이 디젤 차량 판매액에 휘발유차량 판매액이 추가돼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돼 과징금 부담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4년 벤츠는 제일 먼저 기술적 담합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제도의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100% 감면받을 것이고 2016년 두 번째로 자진 신고한 폭스바겐도 과징금 50%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그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BMW는 아무런 감면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재정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BMW가 1조 2000여억 원의 손실충당금을 쌓을 것 같다고 보도됐다.
따라서 BMW는 한국 발 디젤 차량 결함 화재사고로 촉발된 글로벌 리콜 비용 손실에다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담합 과징금까지 얻어맞게 돼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재정적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EU당국이 독일 자동차 5개사들이 불법 담합을 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조사개시 촉구 청원 접수 후 EU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봐 왔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아우디, 포르쉐 포함), 벤츠, BMW에 대해 즉시 정식으로 국제 카르텔 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독일 유로6 차량 요소수분사 조작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도 아무런 해명 없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지연해 오던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미 독일연방자동차국(이하, KBA)이 적발한 바와 같은 유로6 차량 요소수분사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우리나라 피해차주 7명이 2017년 9월 독일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이 EU당국의 독일차 5사에 대한 불법 담합 발표에 힘입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유로6 차량 국내 소유자들의 추가 소송 제기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디젤게이트, BMW화재 결함 은폐에 이어 독일차 5사는 기술적 담합 행위를 통해 원가를 줄이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고가의 프리미엄을 받아내 이익을 챙겼다.
폭스바겐과 벤츠 등은 요소수 분사 조작을 통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며 국내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검찰수사와 법원에서의 민·형사소송에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을 가볍게 본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심판이 내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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