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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법 제정…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적 기틀 마련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05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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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자율주행차법으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단계가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돼 자율주행의 정의가 세분화됐다.

정부는 세분화한 자율주행의 정의를 토대로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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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등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과 도로 시설의 개선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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