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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공기청정기, 9개 中 4개 공기청정·유해가스 제거 효과 없어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04 14:53 KRD7
#팅크웨어(084730) #불스원 #차량용공기청정기 #소형공기청정기 #필립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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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다.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차량용 공기청정 제품 중 3개 제품의 성능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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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에 따르면 팅크웨어(084730)의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과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G는 공기청정화 능력은 0.1(㎥/min) 미만으로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청정화능력이 표시·광고된 5개 제품의 표시대비 공기청정화능력을 비교한 결과 3M과 불스원의 제품은 표시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제품은 표시치의 30.3% 수준으로 제품 표시 광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험대상인 9개 제품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능력(CADR)의 시험결과 필립스 고퓨어 GP7101가 청정화능력 0.25(㎥/min)로 가장 높았다.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ISP-C1과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의 청정화능력은 0.01(㎥/min)으로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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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대상 제품 중 필터식 6개 제품(음이온식 제외)에 사용된 필터의 3개 위해물질 시험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39 ㎎/㎏이 검출됐다.

이에 팅크웨어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의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했고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다.

더불어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됐으며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표시나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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