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기상도
삼성물산 ‘맑음’·금호건설 ‘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1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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