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사조해표 ‘해표골드고추맛기름’ 발암물질 검출…유통·판매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8-12 12:28 KRD7
#사조해표 #해표골드고추맛기름 #발암물질
NSP통신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G03-8236672469

한편,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그룹1에 속해 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