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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대·구간 한정면허버스제 도입…버스조합연합회 ‘당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11 14:26 KRD7
#한정면허버스 #국토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특정시간대 특정구간 운행이 가능한 한정면허버스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시간 대에 회원제 또는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여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버스가 도입·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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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버스요금은 다양한 운송수요와 그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신고(現 시내․시외버스는 인가요금)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노선의 기·종점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의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現 인가제 원칙 → 신고제 원칙)하도록 했다.

특정시간대만 운행하는 차량의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 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나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해 그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선사업권과 관련해서는 해당지역 기존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한편, 한정면허 갱신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조금 당혹스럽다”고 말하며 “국토부에 특정시간대 특정구간 운행이 가능한 한정면허버스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낸적은 있지만 법안 내용을 입수하지 못해서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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