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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위원회, 담합 폭스바겐·벤츠·BMW에 과징금 부과 예정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3-11 12: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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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벤츠·BMW, 요소수탱크 축소·미세먼지필터 미장착 담합 밝혀져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폭스바겐·벤츠·BMW 등이 요소수탱크를 축소한 것과 미세먼지 필터를 미장착한 담합이 밝혀져 국내 수입차시장에 파란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 경쟁위원회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및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이 디젤(경유) 차량의 요소수탱크 크기를 정상보다 축소한 것과 가솔린(휘발유) 차량에는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을 밝혀내 각각 최대 1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U경쟁위원회는 2017년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폭스바겐·메르세데스 벤츠·BMW 등이 디젤(경유) 차량의 요소수탱크 크기를 정상보다 축소한 것과 더불어 가솔린 차량에 미세먼지 필터인 OPF(디젤 차량의 DPF에 해당)를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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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벤츠 등 5개사는 이 같이 요소수탱크를 정상 크기인 20리터보다 훨씬 작은 8리터로 만들어 요소수분사 조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요소수분사조작관련 리콜을 명한 바 있다.

향후 EU경쟁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EU측과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해당 5개사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유로6 디젤 차량 요소수분사조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017년 7월 독일 5개사의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에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7명의 피해자(포르쉐 카이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5시리즈 소유자 등)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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