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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 임산물 절취행위 꼼짝마”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3-04 10: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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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4일부터 산림보호원을 동원해 관내 야산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임산물 채취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집중단속으로 예방효과까지 꾀한다.

군은 산림보호원 12명을 투입해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산나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과 임도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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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림보호원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와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나물이나 약초류의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아 개인의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아까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산주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 발견 시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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