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독일연방대법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조작 하자 인정…신형 차량 교환해줘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2-24 13:16 KRD7
#폭스바겐디젤게이트 #폭스바겐티구안 #하종선변호사 #독일연방대법원 #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

하종선 변호사 “독일 판시 국내 폭스바겐 집단소송 판결에 영향 미칠 것”

NSP통신- (정효경 기자)
(정효경 기자)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과 관련해 독일연방대법원(BGH)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을 한 것에 대해 하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혀 국내 폭스바겐 집단소송 판결에 이 같은 판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연방대법원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의 최종판결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예비적 결정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판결 방향을 제시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할 때에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실제 도로주행 시에는 이를 끄는 등의 임의조작을 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있다”면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조항에 따라 임의설정 조작이 된 티구안 차량의 원고가 폭스바겐에게 임의설정이 안된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른바 원고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독일연방대법원은 “폭스바겐이 원고에게 판매한 차량을 이미 모델변경을 해 동일한 차량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폭스바겐은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지 않는 한 신형차량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시에 대해 “그동안 독일 하급심 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들 판결들이 임의설정 조작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었던 상황이 정리돼 폭스바겐은 하자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폭스바겐 집단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현재 재판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집단소송 1심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