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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배송지연보상제 판매자 패널티 ‘NO’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7-04 11:14 KRD7
#SK텔레콤 #11번가 #배송지연보상제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오픈마켓 11번가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배송지연보상제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결제일 이후 3일째 되는 날부터 택배배송이 지연되면 11번가가 전적으로 포인트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

판매자든, 택배배송업체든 배송을 지연해도 패널티가 없는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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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홍보팀 관계자는 “오픈마켓 중에서 11번가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판매자의 부정이슈에 대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홍보팀 관계자는 “7월 한 달간은 테스트 기간이라는 전제하에서 패널티 정책이 없는 것이다”면서 “8월부터는 패널티 없이 갈지 아닐지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11번가는 우선 판매자들의 양심을 믿어보겠다는 심사. 7월 한달간 해당 상품의 MD를 통해 일대일로 판매자를 관리하고 최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비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판매자 모두를 위한 ‘배송지연 보상제’ 서비스가 판매자의 부정이슈로 퇴색된다면 당연히 판매자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세워지게 된다는 의미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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